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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 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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