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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인월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389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 신고기간: 2024.11.1.(금)~12.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