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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 개정으로 신속항원 선제검사 및 접촉자 관리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시기: 4.18~4.30 2. 변경내용 가. 선제검사 2회에서 1회로 나.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전체'에서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당뇨, 비만, 각종 심장,신장, 폐질환 등)" 중심으로 5일 이내 2회 검사 -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 검사 1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신속항원검사 1회(선제검사 1회 포함) 다.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예)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질환자는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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