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방식 선택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마스킹 출력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출력합니다.
원본 출력
공지사항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인월초
등록일
21.04.26
조회수
56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05.13.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