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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올립니다.
2023년도 교육계획 의거 학부모님 대상 학기당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교육부의방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교육자료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교육자료를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2023년도 1학기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학생인권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