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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폭 자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서류 및 절차
작성자 양선미 등록일 19.03.11 조회수 3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학부모총회에 참석 못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322(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