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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통신]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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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5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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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 개정 등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부분개정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생생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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