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448

정부가 2021.12.6.~2022.1.2.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축소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적모임제한 수도권 최대6명, 수도권 외 최대8명까지 가능합니다.
(제한 인원 중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1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