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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12.6.~2022.1.2.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축소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방역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사적모임제한 수도권 최대6명, 수도권 외 최대8명까지 가능합니다.(제한 인원 중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1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