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11 조회수 61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1.자로 공포·시행되었으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계획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

 

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