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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 9.1.자로 공포·시행되었으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계획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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