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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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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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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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