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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10일,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5일) 로
변경되었으며 가정학습 또한 위기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만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않는 기간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