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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의 대체학습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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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제여자중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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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의 대체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코로나 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 2. 대체학습 방법: - 등교수업 전 주의 원격 수업 복습 - 교과 진도에 따른 e학습터 단원 관련 영상 활용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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