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의 대체학습 방법 안내
작성자 김제여자중 등록일 20.09.10 조회수 231

코로나 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의 대체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코로나 19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

2. 대체학습 방법: - 등교수업 전 주의 원격 수업 복습

                       - 교과 진도에 따른 e학습터 단원 관련 영상 활용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