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충권 등록일 20.04.13 조회수 352

김제여자중학교 공고 제2020– 8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김제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0. 4. 13.∼4. 17.까지〔(08:30~16:30)(4일간)(국회의원선거일은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0. 4. 24. 09:00∼16:00

나. 선거장소: 온라인(PC 및 스마트폰)

다. 학부모 위원 정수: 5명

라. 선거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직접투표(PC및스마트폰 활용)

※ 입후보자가 정원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마. 소견발표: 온라인 투표 진행으로 별도의 소견발표는 없으나 입후보등록 시 제출하는 소견내용을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0. 4. 21. ~ 4. 23. (행정실, 단 무투표시 생략)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4월 13일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