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제여자중 등록일 20.03.12 조회수 279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