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18-14호]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오원경 등록일 18.11.07 조회수 691

[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18-14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제1항제6호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김제여자중학교장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