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행훈 등록일 23.09.05 조회수 520

1. 관련

가.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발표(2023. 8. 30.)

나. 교육감 주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의회(전북교육인권센터-3084, 2023. 8. 27.)

2.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사용 시작일: 2023. 9. 4.(월)~

나.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에서 신청

 

붙임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