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함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함열고 등록일 23.11.06 조회수 422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님, 교원의 의견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함열고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 교원께서는 2023년 11월 17일까지  의견서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