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260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 및 학교보건법10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니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524일까지 접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으로 기재되오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