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0.07 조회수 399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