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8 조회수 484

교육부에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2)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3) (시행일) ’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