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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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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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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 2023. 12. 7.(목) ~ 12. 21.(목)까지 접수처 및 접수대상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다.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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