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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가정통신문)
작성자 학산중 등록일 22.05.20 조회수 461

202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발송하오니, 학교 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