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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박홍규 등록일 21.09.07 조회수 822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학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개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