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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25 발전기금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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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이중마스터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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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표
2. 수입계획
3. 지출계획
4. 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안(바른성장 장학금) 가. 제안사유 1)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실한 학교생활 격려를 위한 모번 학생 발굴 및 포상하고자 함. 2) 학교 적응 및 인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내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나. 추진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집행 근거 마련하고자 함.」 다. 지급 규모 및 산출 내용 1) 지급 대상: 1학년(1개 반), 2학년(2개 반) 재학생(*3학년 제외) 2) 선발 인원: 학기당 6명(학급당 2명 균등 배분)/연간 총 12명 3) 지금 금액: 1인당 200,000원(연간 총소요액: 2,400,000원) 4) 지급 시기: 가) 1학기(5월 15일 전후/ 스승의 날 기념: 사제간의 신뢰와 존중 확인) 나) 2학기(11월 3일 전후/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이 학교와 사회의 주역이라는 자부심) 5) 선발기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급 자치 활동 및 공동체 생활에 헌신적인 학생 가) 봉사 정신 및 공동체 기여 부문 나) 성실성 및 기본 생활 습관 부문 다) 갈등 해결 및 리더십 부문 라) 역경극복 및 자기주도적 성장 부문 마) 예절 및 효행·선행 부문 라. 방법: 각 학급 담임교사가 학급 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마. 중복수혜 제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24~25년 장학금 지급(학교 내·외) 대상자는 제한함 바. 결격 사유: 당해 연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교칙 위반으로 징계 중인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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