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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1조, <힉겨버간밥>제10조에 의거하여 중학교 입학전까지 자녀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