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오주연 등록일 21.01.12 조회수 433

1.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