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6.03.20 조회수 466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학생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학부모님께 직접 증빙서류를(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육부(NEIS)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