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3.03.15 조회수 1064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체험학습 사용에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