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최저학력제란? -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4~6학년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및 체육단체 등록 선수) - 적용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기준: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국어 평균이 70점일 경우 35점) - 적용시기: 1학기말, 2학기말(연 2회)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철저 - 학기말이 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과별 12시간(총 60시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대상자에게는 추후 안내) 2025년 4월 3일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