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심원중 등록일 24.03.13 조회수 518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운영 계획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결과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기간(, 시험종료일로부터 성적 이의신청 기간 내 3일 이상 출석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4.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