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학습(가족여행) 신청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311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서약서 제출안내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시 단순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 처리 대상으로  2~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및 확산염려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