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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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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09 | 조회수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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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3년 11월 10일(금) ~ 2023년 11월 17일(금),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1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 수강취소에 대한 환불(환불 규정에 의함)은 1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함.(단,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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