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9 조회수 335

1. 1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3 11 10() ~ 2023년 11 17(),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1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1

( 2, 9)

2~3

( 4, 18)

뉴스포츠 수강료

1

(9, 20명 기준)

2~3

(18×2, 31명 기준)

11월 수강료

21,540

43,090

17,100

40,960

학생부담금

(실제 납부 금액)

16,000

32,000

16,000

32,000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5,540

11,090

1,100원

8,960

중도 취소자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수강취소에 대한 환불(환불 규정에 의함) 1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