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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