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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산금빛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1회 군산금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4.4.9.자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