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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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