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2.03.25 조회수 1050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전체 구성원의합의에 따른 민주적인 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서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정 절차>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정안 발의

학급회의를 통한 전교생 학생 의견수렴: 2022.3.25.()

교사(교무회의), 학부모(안내장) 의견수렴: 2022.3.25.()~3.27.()

1차 시안 마련: 2022.3.28.()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시안 마련: 2022.3.30.()

학교운영위원회 제정안 안건 상정을 통한 최종안 확정 및 학교장 결재(학칙 승인)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공포(학교홈페이지 탑재, 학교종이, T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