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4086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합니다.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9] 가정학습신청 [서식10]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2] 가정학습보고서 [서식13] 

3.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체험학습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