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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 성인 가족
※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④ 성인 세대원
⑤ 보호시설의 장
나.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기간
’22. 6. 29. ∼ 9. 30.
’22. 6. 29. ∼ 10. 31.
다.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신청·접수
(10월 중)
→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카드사)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