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군산동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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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산동산중 등록일 25.03.06 조회수 247

군산동산중학교 공고 제 2025- 14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동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군산동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25년 3월 7일 ~ 3월 12일까지(6일간), 평일 09:0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홈페이지게시,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5년 3월 21일예정

나. 선출 학부모위원 정수 : 4명(임기2년:2025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다. 선거방법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e알리미(투표기능 활용) 등 )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년 3월 17일 ~ 3월 20일 (행정실)

2025년 3월 6일

군산동산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