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고입 내신산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29 조회수 32

 

 2027 고입 내신산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부여 항목 중 개정 내용이 있어 재안내 합니다. 

 

 

                                      <2026 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 항목 >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26년 개정 전

27년 개정

표창별 0.5점

모범 부문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관련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2

자율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학생회 임원이란, 전교 회장·부회장, 학생자치회 각 부서별 부장을 의미한다.

유공 항목별 0.5점

3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당 5점)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 점수를 산출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예) 1학년 때 봉사상과 선행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나) 자율활동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예)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자율활동 유공은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인정함

▣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