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31 조회수 955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기본원칙>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수업시수+_봉사시간)이내 인정이 원칙입니다.

-평일: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8시간 인정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을 위한 봉사시간은 중학교 30시간 이상 실시(전학년 통합)이며,

  2026학년도 정규교육과정 내 실시될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