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신청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2470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실시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