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신청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2941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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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실시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