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2 조회수 175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기본원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입니다.

  -평일 인정 가능 시간: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봉사활동 1시간 기준: 정규교육과정 내 중45분이며 그외 교내, 교외 봉사활동은 60분 1시간 산정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을 위한 봉사시간은 중학교 30시간 이상 실시(전학년 통합)이며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내 실시될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