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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ex) 7교시인 경우 1시간 인정 가능, 6교시인 경우 2시간 인정 가능,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가능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