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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2026~2027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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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4 | 조회수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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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위촉 및 활동 기간 : 2026.3.1.~2028.2.29. 2. 지원 자격 : 자녀가 위 임기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타 시·군 교육청과 중복 지원 가능) 3. 지원 희망 시 첨부파일의 서식 1, 서식 2, 서식 3 제출 - 제출 기한 : 2026.2.6. 오전 10시 30분까지 - 제출 방법 : 학생을 통한 인편 제출 (고창고등학교 학생인성인권안전부실로 제출) 4. 문의 : 063-561-2446 (고창고등학교 학생인성인권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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