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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전주근영여자고 등록일 24.12.24 조회수 600

안녕하세요.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입니다.

 

1. 관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4조1항3호)

2. 주차장 미개방 사유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방과후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기숙사 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야간 훈련)

   -교내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방지

3. 미개방 기간 : 2024.12.01부터 개방 안내시까지

 

위와같은 사유로 교내 주차장을 미개방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