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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중)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자율안전점검표를 게시하여 안전점검 실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