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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윤안나 등록일 21.02.01 조회수 449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번호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