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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는 8.24일(토) 09;00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2학기 OT에 참석해야 하며, OT 후 수업이 진행됩니다.
공결(원적교에서 공문으로 사실 증명)만 인정되며, 3회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은 이수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