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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및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안내
작성자 조남빈 등록일 20.03.23 조회수 613

2020.04.15일에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19세에서 18세로)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및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